노인 보청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    ○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
    *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, 처방전, dB검사 결과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61-339-81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