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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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-
지원 내용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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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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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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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1-339-847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