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    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    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등본(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61-339-84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