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접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   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2월 신청접수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61-339-73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