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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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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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2월 신청접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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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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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1-339-73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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