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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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, 주거지원비, 직업훈련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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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지원금신청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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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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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61-659-37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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