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목포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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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-
지원 내용
종 류 : 1종(1만원권)
판 매 처 : 관내 농협, 광주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
구매한도
- 개인당 월30만원(지류+모바일 10만원, 카드 20만원)
- 법인 반기별 1,000만원
구 매 :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(다만,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)
사 용 처 :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(가맹점 스티커 부착,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잔액환불 :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%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
구매자 할인 : 평시 10%,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
가맹점 :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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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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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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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경제과/061-270-87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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