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고창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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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할인,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%,
※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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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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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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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신활력경제정책관/063-560-235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