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1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    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    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    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    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1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3-650-15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