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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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-
지원 내용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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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1회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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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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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3-650-158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