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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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 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
○ 가맹점
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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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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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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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교통과/063-650-132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