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
    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

    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 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    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  • 지원 내용
    1. 일반인: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
    2. 전입군인세대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

    3. 전입학생 :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 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    4.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: <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> 참조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(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)
    ※ 붙임서류 가.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: 재학증명서 1부, 재직증명서1부, 복무확인서 1부
    나. 유공 장려금 : 전입인원 증빙서류
    2. 주민등록초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/063-640-22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