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임실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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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지역화폐 충전 시 10%할인
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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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전자상품권 구입시 - 휴대폰 본인 인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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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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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교통과/063-640-240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