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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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자격 충족자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-
지원 내용
○ 전입세대원 지원
-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(단, 2025.12.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) 대상
-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(자격요건 충족일)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
- 신청기한 :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
○ 결혼축하금 지원
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○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
-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
- 단, 2025.12.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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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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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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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획조정실/063-350-21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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