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상품화 지원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전년도 1월~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   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    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
    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1~10백만원 이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전년도 1월~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