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63-430-86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