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
    ○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
    ○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
    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    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    - 만65세이하 세대주 2,000만원 기준 50% 보조
    - 2030청년세대(2,000만원 기준 75%보조)
    - 2030결혼세대(2,000만원 기준 100% 보조)

    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
    - 주택신축(설계포함),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    - 세대당 1,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(자부담 5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- 견적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63-539-61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