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조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, 그 외 산모 5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관리과/063-454-58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