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
    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
    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
    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
    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  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    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관리과/063-454-585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