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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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 -
지원 내용
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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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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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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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관리과/063-454-585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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