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   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   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
   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   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63-454-30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