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60%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: 첫째아
    ※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-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: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, 장애인산모, 쌍생아이상, 둘째아이상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산모(만24세 이하)
    ※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(안마,마시지 포함되지 않음)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   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    ○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   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분증 1부(산모본인)
    ※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,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2.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,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    ※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
    3.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
    ※ 출산전: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
    ※ 출산후 출생신고 전: 출생증명서 1부
    ※ 출산후 출생신고 후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
    ※ 다자녀 임신의 경우: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
    4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
    5.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,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
    6.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281-62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