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1.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  2.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
    3. 신청방법 :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    4. 지급절차
   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(제공기관 → 신청자)
   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(신청자 → 보건의료원)
    ③ 제출서류 심사(태안군보건의료원)
   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(태안군보건의료원 → 신청자)
    5. 지급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    6.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
    7. 구비서류 :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 포함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(금액명시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
    2. 서비스이용영수증(금액명시)
    3. 주민등록등본
    4. 주민등록초본(주소이전사항포함)
    5.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모자보건실/041-671-53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