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
    ※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
    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
    - 신청연도 100만 / 1년후 200만 / 2년후 300만
    ※ 단,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
    (2024.1.1.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,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/100만/100만 적용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결혼장려금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 사본,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(상세) 및 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


    다문화가족의 경우 - 출입국사실증명원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), 혼인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태안군/041-670-20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