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
    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
    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   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지원신청서
    ○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   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   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41-670-27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