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육아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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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
- 첫째아 500만원(연 1회 250만원씩 2년간)
- 둘째아 1,000만원(연 1회 250만원씩 4년간)
- 셋째아 1,500만원(연 1회 300만원씩 5년간)
- 넷째아 2,000만원(연 1회 400만원씩 5년간)
- 다섯째아 이상 3,000만원(연 1회 600만원씩 5년간)
※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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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생증명서,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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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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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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