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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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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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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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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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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