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   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