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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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 -
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
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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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*산후조리비용 청구서
*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
*산모 통장사본
*주민등록 등본(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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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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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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