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 중(첫째아)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
   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(최대 2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*산후조리비용 청구서
    *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
    *산모 통장사본
    *주민등록 등본(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