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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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 -
지원 내용
○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
- (일부·전액본인부담금)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- (지원금 합계)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%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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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
- 신청서류
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② 난임 진단서
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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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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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/041-630-90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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