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
    - (일부·전액본인부담금)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% 지원
    - (비급여) 배아동결비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    - (지원금 합계)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%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신청
    - 신청서류
   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    ② 난임 진단서
    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/041-630-90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