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
    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)
    ※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(5년 분할)
    - 첫째아 5,000,000원(출생시 100만원,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)
    - 둘째아 10,000,000원(출생시 200만원,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)
    - 셋째아 15,000,000원(출생시 300만원,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)
    - 넷째아 20,000,000원(출생시 400만원,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)
    - 다섯째아 이상 30,000,000원(출생시 600만원,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)

    ○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)
    가족관계증명서(세대 분리 시 제출-출생순위 확인등)
   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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