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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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
○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○ 일반재산: 1억 3천만원 이하,
○ 금융재산: 600만원 이하(금융재산공제 별도) -
지원 내용
○ 긴급복지 지원
-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
- 선지원 후처리 , 단기지원 ,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, 가구단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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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위기사유별 증빙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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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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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/041-830-20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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