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, 둘째는 1개월 이상,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
    -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, 양육권, 동일 주소(1년 전부터 등록)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
    ※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
    -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(첫째, 둘째) 1개월, (셋째 이후)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(부 또는 모)

    ○ 지원내용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 500만원, 넷째이상 1,000만원
    - 셋째아 이상 : 지원금의 1/2 지급,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획예산담당관실/041-660-21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