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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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(12개월미만)
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. -
지원 내용
○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1,000만원(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)
-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,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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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출생신고서
신청인 신분증
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(출생장려금 신청서)
주민등록등초본 각1부(부모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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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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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복지과/041-540-26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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