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    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   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