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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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-
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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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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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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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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