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입학생 지원금(60만원)
    - 전입 시 : 5만원 상당 상품권
    - 전입 6개월 후 : 20만원
    - 전입 1년 후 : 15만원
    - 전입 1년 6개월 후 : 2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재학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