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-
지원 내용
○ 전입학생 지원금(60만원)
- 전입 시 : 5만원 상당 상품권
- 전입 6개월 후 : 20만원
- 전입 1년 후 : 15만원
- 전입 1년 6개월 후 : 2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재학증명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