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지원대상
  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  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   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  • 지원 내용
  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    □ 지원대상
  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    □ 지원조건
    -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
   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
  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   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    □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 이상 1,000만원
    - 지원방법 : 공주페이 / 2년~4년 분할지급
    - 신청방법 :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
    - 신청기한 :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-840-87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