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충남 천안시 서북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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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-
지원 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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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
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
(본인)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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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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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
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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