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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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.중.고등학교 재학 자녀 -
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
- 초등학생 50,000
- 중·고등학생 100,000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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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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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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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41-521-537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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