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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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촌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
○ 귀농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
2.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○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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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 공고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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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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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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