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
    * 3개월 미만인 경우,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현금 지원
    - 둘째 자녀: 50만원(일시 지급)
    - 셋째 자녀 : 100만원(4개월 분할 지급)
    - 넷째 자녀 : 5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    - 다섯째 이후 자녀 : 1,0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(재혼가정일 경우)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(상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