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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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자 지원대상: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-
지원 내용
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괴산사랑상품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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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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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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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