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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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-
지원 내용
○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
-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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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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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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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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