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진단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

    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43-740-35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