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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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본인 및 자녀) -
지원 내용
○ 지원 목적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
○ 지원 내용
- 안경구입비 : 1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- 의료비 : 건당 5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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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안경구입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, 안경구입비 영수증, 통장사본
의료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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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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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행복과/043-740-37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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