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
    ○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   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    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
    ○ 지원내용
    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
    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
    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
    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

    ○ 지원불가
    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
    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
    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
    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
    -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
    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사례관리 동의서
    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- 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