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입보상금
    - 개인전입 :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(향수 OK카드 충전 지급)
    -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
    -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(세대주)
    - 교통비 10만원 카드(세대주)
    - 학생추가장려금 :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장정책과/043-730-37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