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2.26~2026.03.27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    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
    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
    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   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2.26~2026.03.27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   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  - 사업계획서
    -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- 건축물 대장 등
    *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제과/043-850-60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