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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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-
지원 내용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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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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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주민센터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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