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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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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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신청시 구비서류 없음
(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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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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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8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