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
    (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33-440-23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