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입양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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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-
지원 내용
○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(현금) 지급
-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3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 (※ 2년간 50% 분할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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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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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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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2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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