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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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금
- 영아 출생일 기준,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
○ 산후관리비지원
- 영아 출생일 기준,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-
지원 내용
* 2026. 4. 16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/ 2026. 4. 15.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
○ 출산장려금지원
- 첫째아: 100만원(1회)
- 둘째아: 200만원(만0세~1세: 연 100만원)
- 셋째아 이상: 1,080만원(만0세~3세: 연 120만원, 만4세~5세: 연 300만원)
※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
○ 산후관리비지원 : 200만원(출산 시 마다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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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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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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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33-340-5676
모자보건실/033-340-568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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