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축하선물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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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,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
- 종량제봉투(20L) 10매
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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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1호)
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2호)
신분증 지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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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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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획감사실/033-430-20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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