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축하선물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,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
   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
    - 종량제봉투(20L) 10매
   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    - 홍이청이타월(세대당 1매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1호)
   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(「홍천군 인구정책 조례」별지 제2호)
    신분증 지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획감사실/033-430-20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