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,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의료급여 1종 대상자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    - 의료급여 2종 대상자 : 상수도 4톤 요금, 하수도 4톤 요금 감면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