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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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
-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 -
지원 내용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
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
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
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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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공통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산전관리비: 임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
- 분만비: 출생증명서, 영수증, 상세내역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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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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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27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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